■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도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수사 부서 배당을 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3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아마 이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일시, 장소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마 고발장에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3부에 배당을 해서 일단 고발인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결국에는 일시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정보는 민주당에 제보자가 제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만 제공했고 지귀연 판사랄지 아니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지귀연 판사 말고 한 2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그러면 2명이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시, 장소랄지 그날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랄지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재판관 교체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제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야 재판관 교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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